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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피난약자 이용시설ㆍ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382동에 대한 성능보강을 마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성능보강을 진행할 수 없었던 859동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일부는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성능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업은 의료시설, 어린이집 등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이 성능보강 공사를 하면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의료ㆍ노유자시설 등이나 동일한 조건에 1천㎡ 이하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를 갖춘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강화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강하지 않은 건물에서 위험 발생 시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보강 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며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FPN]